(KCR방송=뉴질랜드) 학생 비자에 대한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뉴질랜드에 머물러 거주하는 데에 여러 제한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사 과정 이상의 교육을 마친 유학생들에게는 보다 용이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 이안 리즈-갤로웨이 장관은 유학 과정을 이용하여 영주권으로 연계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그로 인하여 유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에 대처 방안으로 이와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즈-갤로웨이 장관은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 뉴질랜드 영주권과 연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꿈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하여 학력 위조와 사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년 이상의 학사 이하의 과정을 마친 경우 1년을 워크 비자로 있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부족 직업군 기준을 만족하여야 더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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