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문신을 하는 타투 스튜디오가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제공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다.
한국인 여성이 운영하는 타투스튜디오는 보건과 위생 규정 2013의 위반으로 오클랜드 카운실에 적발되었다.
한국인 여성과 타투 작업자는 보상 비용으로 각각 350달러와 130달러의 법정 비용을 물게 되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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