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죽은 아들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진술 확인을 하러 간 슬픈 엄마의 차량에 주차 위반으로 클램프가 채워 지면서 주차 단속 회사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 사망하여 같이 헨더슨 경찰서로 간 여성은 경찰서에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인근 지역의 고객 전용 개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찰서에서 나오니, 자신의 차에 클램프가 채워졌다.
주차 단속 회사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사정을 하였으나, 주차 단속 회사의 담당 매니저는 벌금을 내기 전에는 클램프를 풀어줄 수 없다고만 답하였다.
결국 2백 달러를 지불하고 클램프가 풀어졌지만, 이 여인은 동정심이 없다며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
주차 단속 회사의 대표는 단속 직원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상황을 고려하여 2백 달러를 환불하도록 처리할 것으로 전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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