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외교부는 2016년10월17일(월)부터 2016년12월16일(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대상은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검찰과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절차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검찰과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를 진행
다.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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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연구관 (02-348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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