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정해진 어구를 사용하지 않아 수십 마리의 알바트로스(albatrosses)를 죽게 만들었던 한 어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월 5일(수) 아침에 그레이마우스(Greymouth)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어부인 다니엘 스미스(Daniel Smyth)가 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선까지도 몰수당하게 됐다.
1차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에 남섬 서해안에서 참치(southern bluefin tuna)를 잡기 위해 낚싯줄을 설치하면서 바닷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치(tori line device)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39마리에 달하는 알바트로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당국에 전해졌는지는 따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 7월 1차산업부에 의해 기소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자연보존 단체의 한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바닷새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해양조류가 서식하는 곳이며 어부들은 조업 중 바닷새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국내 연안에서는 40~60마리 가량의 알바트로스가 각종 사고로 죽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스미스에게는 오는 11월 14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은 바닷새 보호용 조업 장치의 한 예이며 또 다른 사진은 스미스의 어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