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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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1. 주재국 재난 대응체계

o 민방위비상관리부(국가재난 총괄) → 16개 지역 비상관리 사무소(지역재난 대응)
- http://www.civildefence.govt.nz/

o 재난대비 웹사이트 운영
- http://www.civildefence.govt.nz : 중앙부처 민방위비상관리부
- http://www.geonet.org.nz : 지진, 쓰나미, 화산 경보 실시간 제공
- http://www.getthru.govt.nz : 재난 대비 일반정보, 한국어 제공
- http://www.nzta.govt.nz/traffic : 뉴질랜드 고속도로 상황정보 제공
- http://www.radionz.co.nz :공영 라디오방송 싸이트
- http://www.nzherald.co.nz : NZHerald뉴스 싸이트
- http://www.getprepared.org.nz : 웰링턴 지역 민방위비상관리사무소 (대피소 등 일반정보)
- http://www.metservice.com :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 "Hazards - Red Cross"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난경보 및 재난 대처 상황 실시간 제공

2.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o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주재국 재난당국의 안내를 청취하고 지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se & Emergency Management) (국가재난) : 04-817-8555 , emergency.management@dpmc.govt.nz
- 웰링턴 지역 민방위비상관리사무소 : 04-460-0650 (지역재난)

o 대사관은 주재국 재난당국 및 지역별 한인회를 접촉, 교민 피해 상황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비상전화
· 근무시간 09:00-17:00 (월-금) : +64 4 473 9073
· 근무시간 이외 : +64-21-0269-3271, +64-22-390-8213

- 외교부 영사콜센터(해외 이용시)
 ·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 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2-2-3210-0404)]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
 ·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 무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800-2100-1304

3. 재난/사고발생시 연락처

o 응급전화 : 111 (경찰, 화재, 앰블런스/구조)

o Healthline : 0800-611-116 (의료응급전화)

o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0800-652-333

o Rescue Coordination Centre (선박/항공) : 0508-472-269, 64-4-577-8030

o 뉴질랜드 교통청(NZ Transport Agency) : 0800-44-44-49

o 지역 경찰서
- 웰링턴 04-381-2000
- 크라이스트처치 03-363-7400
- 넬슨 03-546-3840
- 더니든 03-471-4800
- 퀸스타운 03-441-1600
- 인버카길 03-211-0400

o 지역 병원
- Wellington Hospital, 04-385-5999
- Christchurch Hospital, 03-364-0640
- Nelson Hospital, 03-546-1800
- 더니든 Mercy Hospital, 03-464-0107
- 퀸스타운 Lake District Hospital, 03-442-3053
- 팔머스톤 노스 Mid-Central Hospital, 06-356-91690

- 인버카길 Southland Hospital 03-218-1949 

kiwihaha
영사관은 피해상황 보고 받으면  자국민 보호대책 프로토콜이 있나요? 내생각엔 본국에서 물어볼때 단지 보고용으로 필요한듯...
퐁e
없습니다. 있을리가 없죠 영사관 업무는 여권 재발급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까지만 이죠.
그 이상의 것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그런쪽 업무 안한다.. 그러겠죠...
분실해서 신고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만 될뿐이죠.
어차피 대한민국이 한국내 국민도 보살피지 않는데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케어해줄리가 없죠.
그냥 신고용일뿐입니다. 영사관은 세금만 열심히 쳐드시고 좋은차 타고 폼만 잡을 뿐이죠.
저 위의 정보는 영사관 관련이 아닌 뉴질랜드 현지 관련 프로토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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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5배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자녀들 픽업에 나선 엄마

댓글 0 | 조회 1,331 | 2016.12.14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이 단속이 여러 차례 강조되는 중에 대낮에 자녀들을 픽업하던 한 여성운전자가 법정허용치의 5배에 이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 더보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17년 3월 18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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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187 | 2016.12.14
뉴질랜드 전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나 미지급, 휴식 시간 제한 그리고 협박 등 키위 사장들로부터의 횡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 시장 변화 감지돼

댓글 1 | 조회 3,002 | 2016.12.14
일련의 주택 경기 안정 정책의 결과로 오클랜드의 주택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월요일 부동산 협회에서는 11월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주택 매매… 더보기

정부, 다국적 기업 세무 조사 철저하게 할 것으로...

댓글 0 | 조회 791 | 2016.12.14
대형 기업체에 대하여 세제의 평형성이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밝혔다.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