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00시(한국 기준)부로 입국하는 모든 한국민 및 외국인 코로나 19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에 이어서 오는 10월 1일 00시(한국시간)부터 입국하는 모든 한국민 및 외국인 입국 1일차 코로나 PCR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입국 전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관계 정보 등록 필요하다.
검역정보 사전입력 사이트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