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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피해자와 옹호 단체들은 현재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following)’, ‘촬영(recording)’, ‘개인정보 공개(doxing)’ 등으로 규정하고, 2년 내에 두 차례 이상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을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활동가들은 법안이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만을 열거하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회 이상 반복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한 피해자는 과거 짧게 교제했던 남성에게 수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 후로 외출할 때마다 주위를 살피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당시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었다면 훨씬 안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옹호자들은 이번 법안이 첫걸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를 단순히 물리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번 논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