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국세청인 IRD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퀸스타운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식당을 비롯한 접객업소들의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D의 직원들은 이미 40 여 곳의 퀸스타운 카페와 식당, 바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발급된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탈세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D의 관계자는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높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소들과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출 기록이나 급여 기록 등을 필요할 경우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업원에게 숙소나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PAYE 공제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GST나 소득세 신고없이 개인 구좌로 현금이 입금된 사례들에 대하여도 모두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현재까지 세 개 업소에 대하여 수색영장으로 자료를 압류하였으며, 여섯 개 업소는 통보없이 급습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탈세 가능성이 있는 32개 업소들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두 개 업소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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