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도입하면서, 모든 스피드 카메라 앞에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과 학교 주변에서의 속도 제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48개의 고정식 스피드 카메라 앞에 경고 사인을 설치하면서, 스피드 카메라의 설치 목적이 단속을 하기 보다는 안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AA의 관계자는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속도계를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스피드 카메라의 설치 목적이 없다고 말하며, 과속 딱지만 발급을 한다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의 자료에서 20개의 스피드 카메라가 4천 4백만 달러의 과속으로 인한 벌금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주변의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을 시내 지역에서는 시속 40Km, 교외 지역에서는 60Km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100%의 효과를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하며, 모든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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