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커플은 주인 허락없이 뒷마당 잔디밭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다가 잔디가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거의 2천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테넌시 재판소에서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2월, 오클랜드 마운트 웰링턴의 주택을 렌트해 입주했던 이 커플은 올해 5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 커플은 2017년 당시 마운트 웰링턴 Vialou Lane의 주택에 입주 후, 세입자는 마당에 8m*4m의 대형 비닐 수영장을 만들었다.
집주인은 그 수영장에는 3만 리터의 물이 채워졌으며, 자신을 뒷마당에 그런 수영장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올해 5월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은 뒷마당이 수영장으로 인해 늪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닐 수영장이 있던 장소의 잔디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집주인은 수영장을 해체한 후 잔디를 모두 다시 심어야 했다.
조경사는 잔디밭을 점검한 후, 2년 동안 잔디밭에 올려진 비닐 수영장으로 인해 잔디들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증언했다.
테넌시 재판소에서는 세입자에게 $4,400의 본드비 중 $1,975를 집주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