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고용 문제 전담 법원(Employment Court)은 레포로아(Reporoa)의 골든 스프링 홀리데이 파크(Golden Spring Holiday Park)회사와 그 소유주 쉔쉔 구안(Shenshen Guan)에게 18개월동안의 종업원 고용 금지를 판결했다. 골든 스프링스 모텔&홀리데이 파크는 타우포와 로토루아 사이의 Reporoa에 위치해 있다.
법원은 2명의 종업원이 중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 대학 학자금 적금을 해약해 구안에게 $45,000 본드를 각각 지불하였고,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불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3명의 종업원은 무 임금으로 주 7일 각종 잡무를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노동 감독 조사단은 홀리데이 파크 소유주인 구안이 종업원들의 워크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 임금뿐 아니라, 무료 식사와 근무지 내 무료 숙소 제공으로 고용계약서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종업원들은 이 규정으로 자신들의 근무 상황은 악몽이었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홀리데이 파크 소유주인 구안(Guan) 개인에게는 $150,000의 벌금을, 회사에는 $300,000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벌금 총액에서 $100,000씩 3명의 종업원에게 지급되며, $69,000~ $92,000 까지 세 명의 종업원이 받지 못한 임금을 홀리데이 파크와 소유주는 별도로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홀리데이 파크와 소유주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보상금과 벌금 총액은 $680,350 이다.
스튜 럼즈던(Stu Lumsden) 노동 감독조사단 담당관은 이러한 판결이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퓨전 인터내셔널(New Zealand Fusion International) 공동 소유자인 쉔쉔 구안(Shenshen Guan)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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