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3층 이하 신축 주택과 10만 달러 이상 공사 변경에 대해 주택 보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건설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가, 엔지니어 등 설계 전문가에게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공인 건축기술자(LBP)의 벌금도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자격 정지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강화한다.
이번 건축법 개정은 2026년 초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 과중한 건축 결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던 구조를 폐지하고, '비례 책임제'를 도입해 각 관련자가 자신의 공사 분량에 대한 결함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및 건축 장관 크리스 펜크는 “주택 보증 제도는 신축 또는 대규모 리노베이션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설계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은 이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공인 건축업자 협회(NZCB) CEO 말콤 플레밍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세금 납부자인 주민들에게 불리했던 과거 시스템을 개선하며, 건축 산업의 성장과 주택 공급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평했다.
일부에선 보험사가 결함 관련 보증을 부담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증 보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