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비자 우선 순위별 심사 기준'에 대해 발표했고, 이는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민성에서는 우선 순위 내에서,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접수 날짜 순서로 심사한다.
이민성에서는 이 지침이 개별 상황별로 특정 클래스 영주권 처리에 이민성 심사관이 긴급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법 26조 4항에 따라 작성된 이전 일반 지침은 철회된다고 알렸다.
비자 및 조건 변경 신청의 최우선권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로 아래와 같다.
- 1순위의 첫번째는 "COVID-19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 근로자를 위한 비자 및 조건 변경 신청" 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 필수 보건 요원에 대한 취업 및 방문 비자 및 조건 변경, ● 필수 부문 지정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및 조건 변경 (국내/외), ●필수 분야 근로자의 취업 비자 및 조건 변경 (국내) 등이다.
- 1순위에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긴급히 요구되는 인도 주의적 비자 신청 및 기존 비자 조건 변경 신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비자 신청, 입국 허가 제한에 대한 방문자 비자 및 조건 변경의 예외로 통가와 사모아 시민권자들의 필수 여행,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 등 인도 주의적 사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영주권 등이다.
- 1순위에 세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가 아닌 사람들 중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APEC) 여행 카드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 신청" 이다.
2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COVID-19의 파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자 및 조건 변경 신청자"이다.
- 학비 납부하는 학생 비자,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취업 또는 방문 비자,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취업 또는 방문 비자,취업 비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부양 자녀를 위한 학생 또는 방문 비자,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양 자녀를 위한 방문 비자,Post-Study 취업 비자, 외교관 비자,군인 비자 등이다.
3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필수 분야 또는 필수 역할로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이다.
- 기타 모든 취업 비자 (국내), 기타 모든 학생 비자 (국내), 기타 모든 조건 변경 (국내/외), 망명 신청자를 위한 취업 비자 신청, 영구 영주권, 영주권 조건 변경 등이다.
4순위에는 다른 모든 임시 입국 비자, 모든 환승 비자, 다른 모든 영주권, 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NZeTA) 신청 등이다.
*자료 제공 : UWIN 이민 법무사 최인수 ☎ 021 380 518 uwinemi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