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록다운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원은 전기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록다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들까지 집에서 머무르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며칠 동안 쌀쌀한 날씨로 난방용 전기 사용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록다운으로 인하여 전기 미터 검침원들이 점검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 사용량에 대하여 청구서가 발급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전기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원의 관계자는 전기 요금이 갑자기 늘어난 고객들은 전기 회사에 연락하여 대금 지급 방안을 상의하도록 안내하면서, 다시 검침원들의 정확한 사용량이 확인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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