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귀국할 당시 공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했던 여성이 열흘 동안 감옥 신세를 졌다.
이 여성은 또한 나중에 진행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으며 엄격한 제한 조치 속에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미국에서 오클랜드 공항으로 귀국했으며 검사를 거부해 오클랜드 여성 교도소의 독방에 열흘 동안 수감됐다.
지난 5월 8일(금)에 보건법70조를 위반한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한 그녀는 검사를 받는데 일단 동의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교도소 측은 보건부와 협조해 직원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장갑 등으로 갖추고 여성을 상대했으며, 독방을 이용하는 등 다른 재소자들과는 철저하게 격리했다고 전했다.
여성에게는 전화기를 주고 또한 단독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나간 후에는 해당 수용실을 집중적으로 소독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여성의 보석 결정에 반대했는지 여부를 물은 언론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