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될 의제내용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2017년도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그리고 기타안건으로 분쟁조정위원 추인, 한인회 회계기간 변경 등이 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노동비자 소지자로, 정관4조2항1호에 의거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기타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은 6월16일(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면 적극검토 하겠다고 한인회에서 전해 왔다.
*한인회사무국 : 09-443-7000, nzkorea.or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