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위레일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 2,500명의 직원에게 ‘조피클론(Zopiclone)’과 함께 조만간 처방전 없이도 판매될 예정인 ‘멜라토닌(melatonin)’의 사용을 금지했다.
철도 및 해운 노조 관계자는 최근 노조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키위레일 측이 안전에 민감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멜라토닌이나 조피클론을 복용하면 직무에서 잠정 배제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노조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직원들이 노조에 이게 뭐냐고 연락을 해 와서 이를 알게 됐다면서, 그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의사 처방을 받아 멜라토닌과 조피클론을 복용해 왔으며 때로는 철도 전문의의 처방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금지 대상에 포함된 직원 중에는 중장비를 조작하는 고위험의 최일선 종사자들이 있으며, 많은 이가 교대 근무자라 잠을 자기 위해 멜라토닌이나 조피클론을 사용하는데 수면제가 정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한 상태로 일할 위험이 있다면서, 노조에서는 수면제 복용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바뀌었는가, 새로운 증거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위레일 측은 성명을 통해, 직업 의학 전문의이자 의료 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인 사이먼 라이더-루이스(Simon Ryder-Lewis) 박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라이더-루이스 박사는 안전 관리에 중요한 직원의 조피클론과 멜라토닌 사용 문제를 검토했고, 의학적 근거와 뉴질랜드와 국제 철도산업, 그리고 기타 유사 산업 분야의 규제 관행을 고려한 결과 두 약물 모두 안전이 중요한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업무 적합성 정책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처방약 신고 포함)를 관리자나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항공국(CAA) 역시 조종사와 승무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멜라토닌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멜라토닌 사용은 피로 관리 및 근무표 관련 시간대 변경에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수면 장애가 없는 조종사의 경우 CAA에서 사례별로 멜라토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면전문가 “멜라토닌은 수면제 아닌 호르몬”>
이에 대해 수면 전문가인 오클랜드대학교의 가이 워먼(Guy Warman) 마취 전문의는, 교대근무자, 특히 야간 근무자는 교대근무 중에는 피곤함을 느끼고 퇴근 후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대근무는 신체가 수면을 유도하려는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사람들이 약물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수면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라 호르몬으로 진정제 역할을 하는 다른 수면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pineal gland)’에서 매우 낮은 농도로 만들어지며 몸의 중추 생체 시계에 있는 수용체에 자연적으로 작용해 낮과 밤의 수면 주기를 강화하는데, 약리학적 용량으로 복용하면 생체 시계를 바꾸고 잠이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수면 개시 잠복기(sleep onset latency)’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복용량과 시간에 먹으면 멜라토닌의 안전 효과는 긍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기 8시간 전이 권장된다면서, 알고 있는 증거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8시간이 지나기 전에 없어질 것이고, 멜라토닌 3mg을 복용하면 다음 날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