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것이 아니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청)
□ 개 요
○ 2011.1.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