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분관에서는 유학생 까페 등 온라인 상으로 개인간 외환거래를 하자며 접근하여 입금확인 후 잠적해버리는 소위 '환전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특히, 개인간 외환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경찰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으며 피해금이 소액일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외환거래를 할 것을 당부 한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