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마켓에서 광고되거나 진열장에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이 카운터에서 청구되면서,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후 영수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호원인 ConsumerNZ은 최근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 과다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혔다.
ConsumerNZ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46%가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이 카운터에서 청구된 사례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다고 TVNZ의 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했다.
ConsumerNZ은 과다 청구된 제품 가격에 대하여 더 많이 지불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게 한 경우,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업자는 최고 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도리 수 있다.
ConsumerNZ에서는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꼭 확인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