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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서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한 10명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세관은 23,000명 이상(여행객의 99.5 %)이 1월에 도입된,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출발전 COVID-19 검사 '음성' 결과서 요건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약 800명이 면제되었다.
이 규칙은 2세 미만의 어린이, 일부 외교관, 일부 항공 승무원 및 호주, 남극 대륙 및 대부분의 태평양 제도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5명은 면제 여부를 증명할 수 없거나, 여행 전 음성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아예 COVID-19 검사 '음성' 결과서가 없는 10명 중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대 벌금은 $1000 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입국할 수 있는 현재의 국경 폐쇄 상황에서 일부 기술자나 외교관 등의 허가받은 사람들이 입국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다.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그 가족, 허가받은 여행자는 여행하기 전 72시간 내에 COVID-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여행을 위한 출발 전 검사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nite Against Covid-19에서 찾을 수 있다.
Unite Against Covid-19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출발전 COVID-19 검사는 PCR test (including RT-PCR), LAMP, 또는 항원 검사로 인정된 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출발 전 검사에서 COVID-19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으며,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연기하고 지역 공중 보건 조언을 따라야 한다. 확진된 사람이 나중에 회복된 후 여행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출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COVID-19 검사에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 고위험 국가를 지정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카테고리는 2021년 4월 28일 밤 11시 59분부터 시행되었다. 고위험 국가 지정은 뉴질랜드에 도착한 1,000명당 확진자가 50명 이상이고, 월 15명 이상의 여행자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4월 기준으로 고위험 국가는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 기니아 등이다.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파트너 및 자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부모로만 제한되고 영주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여행자는 여행 72시간 전에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