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관리 분야에 근무하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던 이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7월 14일(수) 크리스 힙킨스 코로나19대응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벌금 부과 대상 인원은 모두 16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1인당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이를 알리고자 대상자들에 대한 접촉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또한 부과 직전에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문도 전달됐다고 힙킨스 장관은 밝혔다.
힙킨스 장관은 이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해당자들이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7월 12일(화)에는 항구와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00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접종에 나서야 한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우리는 이제 다른 근로자 계층으로 접종 단계를 높여야 할 때이며, 자발적 접종이 국경 관리에 필요한 수준만큼 높지 않았다면서 이번 의무적인 백신 접종은 특별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힙킨스 장관은 이번 규정이 7월 14일 밤 11시 59분부터 시행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는 8월 26일(목)까지 첫 번째 접종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9월 30일(목) 마감일까지는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국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강을 통한 면봉 검사(nasal swab testing)’ 대신에 ‘타액 검사(saliva testing)’가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