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wiSaver 제공업체들은 기본 납입률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일부 가입자들이 기존 부담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KiwiSaver의 기본 납입률을 2028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첫 단계로 오는 4월 1일부터 3.5%로 오른다.
그러나 오는 2월 1일부터 회원들은 임시 납입률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올 한 해 동안 부담률을 3%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도 같은 비율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임시 인하는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나,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해야 한다.
Kernel의 창립자 딘 앤더슨(Dean Anderson)은 4월 변화가 시행되면 관련 문의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퇴 자산 증가라는 장기적 이점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영향이 생긴다”며 “특히 총보수 계약(total remuneration contract)을 맺은 근로자는 본인과 고용주 모두의 납입 인상분이 총급여에서 공제되어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수동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4월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새 납입률 적용 과정에서 수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enerate 관계자 역시 “임시 인하 신청은 국세청(IRD)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IRD에서 제일 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가입자들은 납입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문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에이콥(Shamubeel Eaqub)은 “자동 변경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자동가입(auto-enrolment) 제도의 특성상,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모델링에 따르면 납입률 인상은 은퇴 후 자산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만 달러의 25세 근로자가 자녀 둘을 두고, 1년 육아휴직을 거친 뒤 30세에 내집마련으로 일부 인출한 경우, 인상된 납입률로는 은퇴 시점에 26%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고소득자는 28%, 저소득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21%의 추가 자산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민당(National)과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 모두 정부를 다시 맡게 될 경우 KiwiSaver 납입률을 더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