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기업들이 2025 회계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GST)와 급여원천징수세(PAYE) 규모가 14억 7,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곳곳에 여전히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미납된 PAYE와 GST 내역을 공개했다. 2018년 미납 금액은 약 4,800만 달러였으며, 최근 2025년에는 14억 7,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2025년 미납 세금 중 고용주 관련 PAYE가 4억 3,290만 달러, GST가 10억 4,700만 달러이다. 파산하거나 청산 중인 기업 및 개인의 미납액도 6,600만 달러 이상이다.
기업들은 매출에 따라 GST를 징수해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딜로이트(Deloitte)의 파트너 앨런 불로는 “미납 GST는 독거기업(zombie companies)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업별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업이 미납 PAYE와 GST가 가장 많아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임대, 고용, 부동산 서비스 부문은 5억 3,350만 달러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업 수 1,000개당 부채 비율로 보면 전기·가스·수자원·폐기물 처리업체가 2025년 최신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미납 세액을 기록했다.
딜로이트 세무파트너 로빈 워커는 “국세청이 미납 세금 징수에 강력히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에 의한 기업 청산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기업이 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커는 “GST와 PAYE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회계사와 상담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주가 예상했던 급여 원천징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사업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이콥도 “이번 데이터는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일부 기업은 의도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PAYE와 GST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며, 미납 시 다른 채권자 역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체납 기업 중 다수가 생존 가능성이 낮으며,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수천만 달러의 미납 PAYE 및 GST를 탕감해왔다. 2018년 1억 1,030만 달러, 2019년 1억 900만 달러, 2020년 8,550만 달러, 2021년 9,480만 달러, 2022년 9,930만 달러, 2023년 5,600만 달러, 2024년 7,600만 달러가 탕감됐다.
기업과 정부 모두 조세 준수를 강화하고 미납 세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