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신유전자기술(뉴 브리딩 테크닉, gene editing 등)을 활용해 생산된 식품 중 새로운 DNA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 변형(GM)’ 표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식품 규제 개혁과 식품 표시 규정 변화의 일환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기구(FSANZ)는 지난 6월 개정된 유전자변형 식품 정의를 식품규격 코드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말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와 호주 당국도 이를 지지하며 도입을 결정했다.
호가드 장관은 “유전자 기술을 이용했지만 새로운 DNA가 추가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 GM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생산자가 그 사용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표시 의무는 없지만 원하면 ‘유전자 기술 사용’을 표기할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유기농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신유전자기술 식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면 신유전자기술 사용 여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가드 장관은 “현재까지 GMO 제품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유전자변형(New GMO Free) 운동을 펼치는 GE-Free 뉴질랜드의 대변인 존 카라피엣은 이번 완화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면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유기농 식품을 사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기농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상적으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라피엣은 대형 마트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유전자기술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회사들이 식품당국보다도 앞서 자발적으로 병행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요 슈퍼마켓 그룹인 푸드스터프(Foodstuffs)는 식품 안전에 매우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도 원산지 및 환경·사회적 주장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울워스 뉴질랜드(Woolworths NZ) 역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식품규격에 따른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신유전자기술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질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