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非)자진 취득자로서 외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 보유 신고
예: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미성년(만18세 미만)자녀도 외국 시민권을 수반 취득하게 된
경우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귀화라는 절차를 통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적법 제15조 제1항),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단,국적상실신고 필요)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