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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노인 연금은 재정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65세가 되면 수혜 자격이 생기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이른 연령에서 수혜의 대상이 되고, 중국에서는 직종에 따라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연령에서 지급되기도 한다.
키위 세이버는 뉴질랜드에서 노후 대책의 저축 일환으로 소개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노후 연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수령 연령에도 차이가 있으면서, 터키의 경우 일부 직종의 경우 48세부터 수혜 대상이 되지만, 에스토니아와 덴마크의 경우 70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