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자전거를 타던 한 여성이 부상을 당해 구조된 가운데 경찰이 이와 같은 야외활동은 록다운 규정 위반이라면서 경고했다.
사고는 8월 27일(금) 퀸스타운의 펀힐(Fernhill) 산악자전거 파크에서 벌어졌으며, 부상자 구조를 위해 4WD가 출동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2시간 동안 고생했다.
여성은 헬리콥터 편으로 더니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편 경찰은 당시 이곳에서 50여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4단계 경보령 하에서는 운동은 집 근처에서만 해야 하며 이번처럼 구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는 여가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록다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고려했지만 자전거를 타던 이들에게 관련 내용 교육과 경고로 마무리했다면서, 경찰은 여전히 교육 위주로 접근하지만 필요하다면 신속히 공권력을 집행할 거라고 경고했다.
한편 17일(화) 밤에 레벨4 록다운이 내려진 이후 27일(금)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는 모두 93명이 총 99건의 록다운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최초 경보 발령 무렵에 벌어졌던 시위와 관련됐다.
99건 중 65건은 코로나19에 따른 명령 불이행이었고 21건은 지시나 금지, 제한을 따르지 않았으며 또 11건은 보건법 위반, 그리고 나머지 2건은 폭행이나 위협, 집행관들의 업무 방해 등 혐의였는데, 한편 같은 기간에 나온 경고는 총 25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