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수치의 3배가 넘도록 술을 마신 한 여성이 3시간이 넘게 도로를 달리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등 남섬에서 음주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월 7일(월) 오후 2시 45분경에 더니든 북부의 한 국도에서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39세로 알려진 여성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운전자는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측정 결과 법정 허용치인 호흡 1리터 당 250mcg를 3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846mcg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당일 정오 무렵에 더니든에서 상당히 떨어진 사우스 캔터베리의 내륙 도시인 제랄딘(Geraldine)을 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역 곳곳을 비틀거리면서 차를 몰고 다니는 동안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으며 경찰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신고했었다.
문제의 운전자는 일단 28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오는 2월 25일(금)에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시간 넘게 이어졌던 위험한 운전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더니든에서도 지난 2월 4일(금) 오후 5시경에 차 밖으로 맥주 캔을 던져대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경찰이 데이비드(David)와 쏜(Thorn) 스트리트 라운드어바웃에서 정지시키려 했지만 달아났는데 20분 뒤에 인근에서 차량만 버려진 채 발견됐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당시 다른 차의 뒤를 들이받기도 했었던 운전자는 73세의 할머니였으며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난 지 몇 시간 뒤에는 더니든 시내의 포스머스(Portsmouth) 드라이브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차량이 결국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28세의 남성 운전자는 당시 호흡 1리터 당 982mcg나 되는 만취 상태였으며 그는 10일(목)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이외에도 주말에 더니든 지역에서는 카이코라이 밸리(Kaikorai Valley) 로드에서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주택을 들이받아 차량이 대파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더니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지역에서 너무도 많은 음주 운전자가 나왔다면서 이는 정말 실망스럽고 멍청한 행동들이라며 무모한 행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