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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에 공표된 뉴질랜드 연금 거주기간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연금수령을 위한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20세 이후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하며 그중 5년이상은 50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2024년 7월이후 204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뉴질랜드 총 거주기간을 20년으로 늘렸으며, 5년이상은 50세 이후에 거주해야하는 것은 그대로이다.
도표: Work and Income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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