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헛소리를 해댔던 50대 남성이 결국 상당액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를 면하지 못했다.
2월 14일(월) 넬슨 지방법원에 출두한 리처드 앨런 플린토프트(Richard Alan Flintoft, 56)는 세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11일(토) 오후 6시 28분에 모투에카(Motueka)의 하이(High) 스트리트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측정 결과 법적 허용치인 호흡 1리터당 250mcg의 4배에 가까운 974mcg가 나왔다.
특히 그는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지난 몇 년간 음주운전을 해왔으며, 또 만약 적발돼도 자기 변호사가 처벌을 면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댔다.
결국 법정에 선 그를 위해 변호사는, 건축업자로 일하는 그가 마지막으로 기소된 것은 25년 전이며 최근 10대 딸도 오랫동안 못 만나는 등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해졌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플린토프트도 자신이 당시 경찰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실제로 몇 년 동안이나 음주운전을 해왔던 것이 아니고 그저 웃기려고 했던 말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그에게 1,130달러의 벌금과 함께 28일 동안의 면허정지 조치를 내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에 음주운전 잠금장치 부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