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지난 20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던 투발루(Tuvalu) 국적의 남녀 2명이 추방을 피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에노사 파이아키(Enosa Faiaki, 남, 46)와 롤로 이오아포(Lolo Ioapo, 여, 57)는 최근 ‘이민 보호 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인도적 이유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허용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98년 2월에 3개월짜리 방문자 비자로 입국한 후 지금까지 23년을 불법으로 체류했는데, 이들이 당시 함께 도착했는지 또는 각각 따로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그중 이오아포는 처음 도착할 당시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2005년부터는 취업비자를 받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파이아키는 젊은 시절에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 체류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으며 확신도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방을 당하면 가족도 분리되고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만들어진 모든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될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파이아키는 법정에서 아들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만약 강제로 투발루로 돌아간다면 정신적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은 아들의 어린 나이와 아버지인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처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아들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게 거주를 허락했다.
또한 이오아포 역시 자신의 추방이 딸과 6명의 손주, 자매 및 문화적으로 입양된 형제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정은 이들이 모두 투발루에 남은 직계 가족도 없고 돌아갈 집은 물론 스스로를 부양하거나 일자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두 사람은 모두 불법 체류 중 일을 해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파이아키는 접객산업에서, 그리고 이오아포는 청소회사에서 주당 30~40시간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