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보트에서 추락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보트 회사와 선장이 기소되고 막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됐다.
5월 10일(화) 아침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는 작년 4월에 와이테마타(Waitematā) 항만에서 당시 보트에 타고 있던 여성이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당시 ‘제피로(Zefiro) 소속 임대용 보트는 파티를 갖는 외식 업체 소속의 일행을 태우고 랑기토토(Rangitoto) 섬 인근을 운행 중이었으며 사망한 여성은 2명의 자녀를 가진 요리사인 다니엘 타마루아(Danielle Tamarua, 25)였다.
사고가 나자 2명의 남성이 곧바로 물로 뛰어들었으나 타마루아는 배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사망한 타마루아를 돕기 위해 기브어리틀()에 모금 페이지가 개설돼 3만 2,000달러 이상이 모였는데, 한편 경찰은 조사 후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히고 사건을 검시의와 해사 당국에 넘겼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장은 ‘유효한 의료 확인증(current medical certificate)’ 없이 보트를 몰았으며 운항 중 탑승객이 뱃머리에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최대 각각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뉴질랜드 해사 당국(Maritime NZ)은 이와 함께 의료 확인증 없이 운항하고 선원 교육도 부적절하게 한 보트 회사도 함께 기소했다.
해사 당국은 회사 측이, 탑승객들이 직접 술을 가지고 오는 음주 행사의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탑승객이 위험한 뱃머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충분한 표지판이나 막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회사에는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