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관리 당국이 ‘안전 카메라(safety camera)’를 시범 운영한다.
오클랜드에서 5월 24일(화)부터 시작된 인전 카메라 시험은 NZTA가 담당하며 6개월간 진행되는데, 이번 실험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운전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같은 실험은 국내에서는 처음인데 초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이후 안전벨트 미착용자도 실험에 더 많이 포함시키게 된다.
한편 규칙을 위반해 사진이 찍힌 운전자에게 따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벌점이 주어지지는 않는데, NZTA 관계자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은 치명적인 고통사고의 거의 8%에 달하는 원인 제공 요소이며 또한 매년 약 90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카메라는 지역의 3개 장소에 설치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포착하는데, 핸들에 양손이 올려져 있지 않은 운전자는 카메라에 포착돼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 미착용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이 포착되면 운전자와 승객의 얼굴은 자동으로 가려지며 차량 번호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안전벨트를 매고 또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진은 곧바로 삭제된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휴대폰을 사용해 주의가 산만해진 운전자들의 사진 역시 48시간 이내에 삭제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운전자라도 경고나 위반 통지를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