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푸케코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총 14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9개월간의 자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하이텔레니시아 카우마바에(Haitelenisia Kaumavae)는 과일과 채소 재배 농가에 수확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 신고를 지속적으로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D)은 그녀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카우마바에는 4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3년에 걸쳐 부가가치세(GST) 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 또한 근로소득세(PAYE) 신고 역시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탈세 규모는 총 1,487,359.41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다. 카우마바에는 4건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푸케코헤 지방법원에서 9개월간의 자택 구금형과 함께 주 단위로 6500달러의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국민 세금을 빼앗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그녀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나, 동시에 카우마바에가 강한 문화적·사회적 의무로 인해 실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