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와 병가가 누적되는 새로운 휴가법 개정을 추진해, 이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병가가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관계부 장관 브룩 밴 벨든은 이번 개정이 노동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공정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밴 벨든 장관은 “주 1일 근무하는 사람이 병가가 5일 필요해도 근무하는 날이 하루이기 때문에 병가도 1일이면 충분하다”며 이번 변화가 파트타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비례적이고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CC(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휴가가 누적되지 않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비용 절감 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 휴가 복귀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삭감이 사라져 원래 급여와 휴가를 유지할 수 있고, 가족 폭력 휴가와 상해 휴가는 최초 근무일부터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시직 근로자의 시급은 기존 8%에서 12.5%로 인상돼 병가 및 연차 수당을 대신하게 된다.
공휴일 근무는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1.5배 임금과 1시간 근무당 1시간 휴가를 지급하는 새로운 체계로 변경돼 이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가 급여 산정 시 복잡했던 패널 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되고, 임금명세서에 급여 및 휴가 내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근무 시간에 따른 휴가 누적 방식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복잡했던 휴가 계산 문제를 간소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됐다. 교육기관은 기존 방식을 5~10년간 유지한다.
노동조합은 이번 변화가 일부 근로자, 특히 파트타임과 불안정직 근로자의 병가 권리를 감소시켜 마오리, 태평양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사업계는 법안이 명확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이 2026년 총선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2년 내에 전 산업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