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임대주택 내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더 쉬워지는 한편, 임대인은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은 반려동물 허가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반려동물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 규정상 동물 사육이 금지된 경우, 혹은 반려동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거부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서면으로 반려동물 허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최대 반려동물 수, 청소 의무, 반려동물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반려동물은 재허가나 보증금 요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새 법에 따라 임대인은 최대 2주치 임대료 상당의 반려동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 보증금과 별도로 받으며,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대차 서비스에 예치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시 보증금 보충도 가능하다.
반려동물에 의한 손상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공정한 마모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손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나무 데크를 물어 손상하거나, 카펫의 지속적인 오줌 자국, 바닥의 발톱 자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시행 전에는 임대차 계약과 반려동물 정책을 검토하고, 주택의 반려동물 적합성, 반려동물 허가 조건, 보험 범위, 보증금 관리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화는 반려동물 허용 임대주택 증가로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이 더 오래 거주하며 자산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Source: Barfoot & Thomp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