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하숙업체(boarding house)가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사업혁신고용부(MBIE)에 수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BIE에 따르면 타우랑가에 있는 ‘Edgecumbe House Limited’는 ‘임대차재판소(Tenancy Tribunal)’로부터 피해를 본 입주자 17명을 대신해 MBIE에 3만 7,000달러 배상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타우랑가 중심부에 있으며 방이 21개로 알려진 해당 하숙집에는 대부분 교정부나 사회개발부에서 의뢰한 사람들이 입주했다.
업체에 대한 조사는 제3자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2022년 6월부터 MBIE의 ‘임대차 규정 조사팀(TCIT)’에 의해 시작됐다.
현장 방문에서 거실의 난방 부족 및 온수 수도꼭지가 여럿 제거되고 또한 주방이나 욕실에 환풍기와 적절한 조리 시설 없는 등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또한 업체는 몇몇 입주자에게 4주 이상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받았다.
지난 3월 5일 내려진 결정문에는, 주인이 난방 및 환기에 대한 ‘건강한 주택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재됐다.
주인은 또한 건물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입주자에 대한 물 공급도 방해했으며 여러 차례 과도한 보증금을 청구했다고 적혔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건강한 주택 기준’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문제의 하숙집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나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업체는 전문 숙박시설 제공업체로서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또한 동일한 종류의 추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3년간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도 받았다.
TCIT 관계자는 잠재적 피해 정도와 규모, 입주자 취약성으로 TCIT는 사건을 임대차 재판소로 보내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목적을 달성해 기쁘다면서,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숙업체가 2021년 7월부터 건강한 주택 기준을 준수해야 했지만 재판소는 업체가 고의로 이를 어겼다고 판정했다면서, 하숙집은 임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는 취약한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TCIT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