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는 기존의 ‘신축기준(New Building Standard, NBS)’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지진취약 건물(Earthquake Prone Build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강이 필요한 건물 기준을 재정립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건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공공장소나 인접 건물 쪽으로 미확보 벽체나 외관을 가진 비보강 조적식 건물들이며, 3층 미만 또는 인구 1만명 이하 소도시 건물은 보강 대상에서 제외돼 외관 보강만 완료하면 지진취약 건물 등록부에서 해제된다.
3층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은 붕괴 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오클랜드, 노스랜드, 차텀섬 등은 지진 위험이 낮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타고 해안 지역은 중간 위험군으로 조정된다.
화재 안전 및 장애인 접근성 관련 규제는 제거되고, 보강 시한 연장(최대 15년)도 가능해진다. 특히 병원, 소방서 등은 ‘우선 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의 위험도 높은 건물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900건이 지진취약 등록부에서 제외되고, 1,440건의 보강 비용이 경감되며, 880건은 보강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완전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8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에는 이러한 제도 개편과 함께 보강 시한을 4년 연장한 바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비용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연간 8,000여 건의 건물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000여 건은 아직 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