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랜드의 한 농부가 145마리 이상의 사슴을 굶기고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농부는 향후 3년간 사슴을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당했다. 조사관들은 그의 농장에서 14구의 사슴 사체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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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니븐 존 로리는 화요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동물복지법 위반 2건으로 7,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6세인 그는 또한 수의사 관련 비용 $7161.97를 1차 산업부(MPI)에 추가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MPI 동물복지 및 NAIT(가축 추적제도) 지역 관리자 브렌든 미켈센은 로우리가 다른 지역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그의 노스랜드 농장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밝혔다.
브렌든 미켈센은 조사 결과 145마리 이상의 사슴들이 열악한 목초지와 부족한 보충 사료로 인해 사실상 스스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장에서는 14마리의 사슴 사체가 발견되었다. 또한 진흙에 빠지고 뿔이 울타리에 걸린 사슴 한 마리도 있었는데, 결국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안락사해야 했다고 MPI는 설명했다.
미켈센은 농장주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동물의 주인은 언제나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슴들의 고통은 로우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켈센은 고의적인 동물 방치의 증거가 발견되면, 농부들에게 책임을 묻고 법정에 사건을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