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흘 동안에 걸쳐 4군데나 되는 데어리를 털었던 20대가 6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14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 가중 강도 혐의 및 차량 불법 점유, 가택 구류 조건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샘 맥밀란(Sam MacMillan, 21)에게 이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그는 다른 3명의 공범들과 함께 작년 6월 12일에 차량 한 대를 훔친 뒤 이를 타고 이동해 울스턴(Woolston)의 홉킨스(Hopkins) 스트리트에 있는 한 데어리에 들어갔지만 가게 주인이 연막살포기(fog cannon)를 작동시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날 키스(Keyes) 로드의 다른 데어리에 잇달아 침입해 5000달러 상당의 담배를 훔쳐 달아났으며, 15일에는 홀스웰(Halswell)의 또 다른 데어리에 총과 망치로 무장한 채 주인을 위협하고 담배와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 점포를 일부 부수기도 했으며 그로부터 2시간 뒤에는 이들 중 3명이 엡섬(Epsom) 로드에 있는 데어리에 다시 침입했으며 사무실로 피해 문을 닫으려는 여자 주인을 향해 총을 쏘기도 했는데 다행히 주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들은 담배와 라이터 등을 강탈해 달아났다.
이들 4군데의 데어리 강도 범행 이전에도 맥밀란과 공범은 작년 5월에 한 집에서 집주인에게 250달러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그가 10대 시절부터 약물에 중독되고 청소년 법정에도 섰고 작년 1월에는 가택 구류형을 받는 등 불우한 상황에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그가 이제는 청소년도 아닌 성인 법정에 섰으며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과 약물 중독을 감안해 형량을 선고했으며 최소 복역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사진은 자료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