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남성이 직원들의 세금(PAYE: 고용소득세)을 20만 달러 이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10개월의 가택 연금(home detention) 형을 선고받았다.
프레드릭 마리오 마우 에피하는 자신이 세운 회사가 직원들의 PAYE 공제를 알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돕고 방조한 16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원래 Asia Pacific Group Ltd (APG)의 매니저로 일했으며, 이후 2022년 5월 Redemption Solutions Ltd (RSL)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그는 이전 회사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RSL은 고용 서비스 업체로,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되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활동했다.
법원 제출서류에 따르면, RSL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매달 PAYE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 회사는 처음부터 세무 준수가 되지 않았으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미납액이 $215,043.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23년 4월 주주 결의에 의해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뉴질랜드 납세자들이며, 이러한 범죄는 조세 체계의 신뢰성에 위협을 준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여, 다른 업계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 동일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D는 에피하가 RSL이 직원들의 PAYE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형사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한편, APG의 전 이사인 멜라니 타타나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160만 달러 이상의 PAYE 미납 혐의로 작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AYE는 Pay As You Earn의 약자로,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의 세금 제도다.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내어(IR 원천징수) 국세청(IRD)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따로 내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는 제도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IRD(국세청)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범죄로 취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