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하면 좋다.
예를 들어 ‘Flood’하면 다 알아서 진행될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엄청난 수의 클레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좀 더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적어 줘야 클레임 부서에거 판단 진행이 가능하다.
만일 불명확하거나 빠뜨린 내용으로 클레임을 하게되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대기파일도 분류될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주로 사진 또는 동영상)를 자세히 첨부하도록 한다.
3,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불 확인을 첨부하면 진행이 빠르다.
클레임 부서는 해당 보험 클레임을 진행 할 때 보험료 납부 상황과 발행된 보험증권을 증권 발행과 보험료 납부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에 요청하게 된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은 같은 회사라고 전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고 보험료 납부 내용을 클레임 부서에서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외로 부서간의 협조에 시간이 걸린다.
4, 수리를 하거나 복원시 비용이 발생했거나 또는 견적서가 첨부된다면 일사천리다.
5, 침수차량, 토사나 하수에 오염되 카페트, 물에 젖어 휘어진 목재 관련 건물 내부, 비지니스나 가계의 관련 시설중 침수된 냉장, 냉동고 등의 플란트 등은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licenced technician, mechanic 또는 builder의 레터가 첨부되면 보험사의 빠른 처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6, 렌트비 지불 여부
이번 재해로 인해 건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가의 ‘Deed of Lease’에 따라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렌트비 지불 여부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테난트의 outgoings의 하나인 상가, 건물보험에 ‘Loss of Rent’ (렌트비 보장)option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재해의 경우에 클레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7, 비지니스 보험 가입자가 ‘Loss of Profit’ (영업 손실 보장) option이 가입되어 있다면 복구기간 동안의 영업 이익 손실(재고 손실과 몇가지 비용은 제외)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계 전문가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보험가입자의 보상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므로 활용하면 훨씬 편하고 정확하다.
8,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 거주가 어려운 경우, 뉴질랜드의 모든 주택보험과 가재 보험에서 임시 거주 비용(Alternative accommodation)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통 1년동안 2만에서 3만불까지 보장된다.
다양한 문의가 있어서 다음 기사에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퓨처보험 정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