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 11월부터 18~19세 청년의 취업지원금(Jobseeker Benefit) 지급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부모의 연 소득이 65,529달러를 넘을 경우, 해당 자녀가 정부 복지금 대신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부모 지원 테스트(Parental Assistance Test)’가 도입된다.
이번 정책은 원래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도입한다. 정부는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다. 루이즈 업스턴(Louise Upston) 사회개발부 장관은 부모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하며, 그 이하이거나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복지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연 65,529달러이며, 매년 복지 지급 총액 조정에 따라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4,300명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4,700명가량은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6월 기준, 18~19세 Jobseeker 대상자는 15,04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금 지급 조건 강화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이 복지에 의존하기보다 교육, 훈련, 취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18~19세 청년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모와 소통이 단절된 경우에는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시에 복지금에서 벗어나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18~24세 청년에겐 1,000달러의 보너스 지급 정책도 도입한다. 이는 사회개발부의 커뮤니티 잡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해 12개월간 복지금 없이 취업을 지속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복지 개편 4년간 1억 6,3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년의 미래를 정부가 문 닫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대가 더욱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 의존 절감, 청년 자립 촉진, 복지 제도 타당성 적용이 핵심이며, 2026년 11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