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te를 몰던 한 여성 운전자가 하루에 두 번이나 과속으로 잇달아 적발된 뒤 결국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41세로 알려진 해당 운전자가 처음 적발된 것은 3월 6일(월) 오후 5시 15분경 파머스톤 노스 남쪽을 지나는 국도 1호선.
당시 여성은 제한시속 100km 구간에서 125km 속도로 달리다가 적발돼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으로부터 170 달러의 범칙금 통지를 받았다.
당시 그녀는 더니든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달렸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범칙금은 부과했지만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같은 차량이 와이코우아이티(Waikouaiti) 인근에서 또다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속도는 시속 147km로 첫 번째 걸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빨랐다.
결국 여성에게는 630달러라는 큰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물론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가 넘게 초과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28일 동안 정지됐다.
한편 여성의 차에는 경찰의 스피드 건을 찾아내는 ‘레이더 디텍터(radar detector)’가 장착돼 있었지만 두 번째 적발됐을 당시에는 뒤따라 오던 경찰차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