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018.6.20. 부터 화상 전자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개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내의 공증인에게 전자공증 촉탁
-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인감증명 위임장 등 문서의 확인은 불가)
O 기대효과
- 촉탁을 위하여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에 대하여 원격 공증을 제공함으로써 편의 제고
자세한 내용은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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