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좀비 회사’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좀비 회사’란 조세 체납이 많아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근 급증하는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해 IRd는 신용조사회사에 체납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규정을 없애고, 1년 미만의 체납 GST와 PAYE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Deloitte의 세무 파트너 앨런 불로트는 세금 부채가 계속 늘면서, 법적 청산 시 체납액이 많아 ‘좀비 회사’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회사가 IRd를 최후의 자금 조달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불로트는 IRd가 체납 기업 정보를 신용보고 기관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이 2017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체납액은 31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급증하며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 기업들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체납 기업 정보 제공이 확대되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좀비 회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로트는 IRd가 체납 기업에게 납부 계획을 세우면 신용정보 제공은 하지 않는다며, 반대로 체납 무시는 기업의 사업 지속 능력에 대한 냉엄한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좀비 회사’가 늘면 건강한 기업들이 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것이 IRd의 중요한 역할이다. IRd는 기업 청산 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체납액이 개인 고객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된다.
만약 IRd가 체납 통제를 소홀히 해 체납액과 이자,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체납 기업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대신 우선 변제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좀비 회사’ 문제에 대한 IRd의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세금 체납 위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