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신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8년까지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오늘(4월24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감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