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청주시로부터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A(63·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A씨는 23일 오전 10시 29분부터 약 13분 정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사실이 청주시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탈이 담당 공무원에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찰까지 도보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